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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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3-21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등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차단을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 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063-290-3247)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