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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등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차단을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 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063-290-3247)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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