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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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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업종전환 자격, 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21.7.1.)하고

붙임과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회를 개최하니, 설명회 참석 및 설명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회 (전라북도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상)

- 일 시 : 2021.7.21.(수) 13시

-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6층 대강강

- 인원제한 : 100명(선착순 입장,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회 개최 계획 및 설명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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