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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복구비용 반환 청구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농업농촌식품과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2434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 완료 후에 복구예치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② 계좌입금 통장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등록증명서)
    ④ 농지 원상복구 확인서(토지소유자 확인)
    ⑤ 복구사진
    ⑥ 복구비용예치증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 청(민원인) → 접 수(종합민원과) → 농지부서 확인(농업농촌식품과) → 세입세출 출납담당 부서(재정관리과) → 복구비용반환(민원인)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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