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복구비용 반환 청구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농업농촌식품과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2434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 완료 후에 복구예치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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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② 계좌입금 통장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등록증명서)
④ 농지 원상복구 확인서(토지소유자 확인)
⑤ 복구사진
⑥ 복구비용예치증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 청(민원인) → 접 수(종합민원과) → 농지부서 확인(농업농촌식품과) → 세입세출 출납담당 부서(재정관리과) → 복구비용반환(민원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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