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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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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삼례읍)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0-04-16
- 연락처 632903411
- 첨부파일
코로나19 완주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완주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완주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
? 지원대상 : 전 군민
? 지원기준 : 2020년 4월 6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지원금액 : 1인 5만원(으뜸상품권 1장) (가구원수 별 차등/최대 50만원)
? 신청 및 지급기간 : 2020. 4. 20.(월) ~ 5.29.(금)
※ 집중 신청 및 지급기간 : 2020. 4. 20. (월) ~ 4.26(일) (총 7일간)
? 신청인 : 세대주 및 세대원
? 필요한 서류
? 세대주 수령시 : 본인 신분증 지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지급)
(동거인 포함시 : 동거인 신분증, 동거인 위임장)
세대원 수령시 : 세대원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
? 동거인 수령시 : 본인 신분증 지참
? 세부일정 : 붙임참고
< 월~금요일 > ?삼례읍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 경로당 없는 마을 만경동, 중서신 원후동), 후동(이지움아파트, 곰멀, 화산, 원역전, 상원신금 ?각 마을별 : 직원 3개조 각 마을 경로당에서 지급(세부 일정 참조) < 토~일요일 > ?삼례읍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 모든 삼례주민(미지급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