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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군청 민원실
  • 등록일 2017-03-28
  • 조회수 100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800원
  • 민원설명
  •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전북도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반명함판(3㎝×4㎝) 사진 1매.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훼손의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등록 된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법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증의 재교부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훼손 된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드시 반납 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종합민원과) → 결재 → 재교부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결 정 (도 행정심판위원회)
    2)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민원인) → 재 판 (관할 고등법원) → 상 고 (대법원)
  • 기타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등록 된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법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증의 재교부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훼손 된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드시 반납 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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