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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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부동산거래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7-03-28
- 조회수 139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 중여, 교환, 판결문, 공유물분할 등은 검인 대상임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7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 위임시 위임 관련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 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입주권, 분양권(최초계약, 전매)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중개거래시만)
○ 신고 기간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초과시 과태료 부과대상) -
처리흐름도
○ 방문 신고 : 종합민원과 민원창구(12번)
[신고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 및 신고내용 점검(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wanju.go.kr) 접속
[시스템 접속(민원인)]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전자서명(민원인)] → [신고내용 점검 및 승인(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출력(민원인)] -
기타
○ 신고 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입주권, 분양권(최초계약, 전매)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중개거래시만)
○ 신고 기간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초과시 과태료 부과대상)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