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비료수입업 등록 신고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605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20,000원(비료의 종류마다)
-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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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비료관리법」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고시 첨부서류
- 제조공정 ?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합 비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발급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