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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어디서나 민원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1139
  • 처리기간 3시간이내
  • 수수료 해당민원에 따라 상이
  • 민원설명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관공서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에 대하여 신청하고 원하는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타기관(군청?읍?면)에 직접 가지 않고 FAX를 이용하여 전국 타기관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 발급대상 민원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등 131종
    - 처리기간 :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 처리흐름도 접수기관 방문 및 민원24 신청 → 신청서 작성(민원인), 신청서 접수(접수기관) → 증명기관에서 팩스 송부 →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서 팩스 송부 → 민원인 수령통보 문자 발송 → 민원서류교부(교부기관)
  • 기타 ○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타기관(군청?읍?면)에 직접 가지 않고 FAX를 이용하여 전국 타기관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 발급대상 민원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등 131종
    - 처리기간 :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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