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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1561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300원(2017년까지)
  • 민원설명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의 제작, 신고 및 수정을 위해 증명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2012. 12. 1.부터 시행)
  • 관련법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법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을 하고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 이젠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 인감의 제작·보관의 불편함, 위·변조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은 인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청에서만 가능한 인감 신고 및 분실에 따른 수정 불필요
    ○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
  • 처리흐름도 구술 신청(민원인) → 처리(신분증 지참)
  • 기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을 하고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 이젠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 인감의 제작·보관의 불편함, 위·변조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은 인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청에서만 가능한 인감 신고 및 분실에 따른 수정 불필요
    ○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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