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1561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300원(2017년까지)
- 민원설명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의 제작, 신고 및 수정을 위해 증명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2012. 12. 1.부터 시행)
- 관련법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법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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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을 하고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 이젠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 인감의 제작·보관의 불편함, 위·변조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은 인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청에서만 가능한 인감 신고 및 분실에 따른 수정 불필요
○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 - 처리흐름도 구술 신청(민원인) → 처리(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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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을 하고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 이젠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 인감의 제작·보관의 불편함, 위·변조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은 인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청에서만 가능한 인감 신고 및 분실에 따른 수정 불필요
○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