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인감증명발급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1595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600원
- 민원설명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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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구술신청(민원인) → 처리(신분증 지참)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