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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민원사무편람

100%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 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군 민원실
  • 등록일 2017-04-01
  • 조회수 1527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 1부.
    ③ 등록인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 상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 30mm 이내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종합민원과) → 검토 및 확인(종합민원과) → 인장등록(변경)
  • 기타 ○ 대 상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 30mm 이내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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