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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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 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군 민원실
- 등록일 2017-04-01
- 조회수 1527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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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 1부.
③ 등록인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 상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 30mm 이내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종합민원과) → 검토 및 확인(종합민원과) → 인장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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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 상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 30mm 이내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