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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인감(변경) 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사무소
  • 등록일 2018-04-20
  • 조회수 2584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단,변경신고 시 600원)
  • 민원설명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거나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6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 시 인감지 첨부가능)
    ○ 서면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및 입증서류 지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인감 날인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 예외적으로 대리인 서면신고
    ※ 서면신고 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사유는 진단서에 단순 신체적 질환만 가능(치매나 정신과적 질환은 안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 단독신고가능(입증서류)
    -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행(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 인감(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가능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관련 서류확인(읍면) → 처리(읍면)
  • 기타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 예외적으로 대리인 서면신고
    ※ 서면신고 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사유는 진단서에 단순 신체적 질환만 가능(치매나 정신과적 질환은 안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 단독신고가능(입증서류)
    -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행(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 인감(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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