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인감(변경) 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사무소
- 등록일 2018-04-20
- 조회수 2584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단,변경신고 시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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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거나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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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 시 인감지 첨부가능)
○ 서면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및 입증서류 지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인감 날인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 예외적으로 대리인 서면신고
※ 서면신고 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사유는 진단서에 단순 신체적 질환만 가능(치매나 정신과적 질환은 안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 단독신고가능(입증서류)
-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행(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 인감(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가능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관련 서류확인(읍면) → 처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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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 예외적으로 대리인 서면신고
※ 서면신고 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질병 사유는 진단서에 단순 신체적 질환만 가능(치매나 정신과적 질환은 안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 단독신고가능(입증서류)
-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행(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 인감(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가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