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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방문:읍면, ○인터넷:민원24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1423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5,000원
  • 민원설명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증명사진 1매(3cm x 4cm)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의사항
    -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제출
    - 인터넷 신청은 주민등록증 분실 사유만 가능
    - 훼손 재발급인 경우 반드시 훼손 주민등록증 지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교부 가능
    - 재발급 후 (구)주민등록증 습득 시 즉시 읍?면?동 반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발급일 당일만 철회가능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방문 또는 민원24) → 증 제작(조폐공사) → 증 교부(읍면)
  • 기타 ○ 유의사항
    -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제출
    - 인터넷 신청은 주민등록증 분실 사유만 가능
    - 훼손 재발급인 경우 반드시 훼손 주민등록증 지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교부 가능
    - 재발급 후 (구)주민등록증 습득 시 즉시 읍?면?동 반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발급일 당일만 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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