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담당부서 보건소
- 접수처 완주군보건소 민원실
- 등록일 2023-02-28
- 조회수 86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붙임참고)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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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민원접수(fax 063-290-3020) -> 완주군보건소 민원실(290-3008) 전화 -> 첨부서류확인 -> 민원처리(기한7일)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