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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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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품목 : 시금치

  나. 신청기한 : 2025. 04. 04.(금)까

  다. 신청대상

    - 주요농산물 생산 및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품목당 1,000m2 ~ 10,000m2 면적에서 생산하는 농업인(확인 必)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라. 내    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전액 보전 

 

붙 임  1. 2025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사업 지침 1부.

 

       2. 접수대장(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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