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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과  관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개요

   ○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 지역: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 기간: 2025. 3. 19. 21:00 ~ 3. 20. 21:00(24시간)

   ○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방역조치 대응요령

  전주김제완주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특수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

  ○ 가금관련 협회, 계열화사업자 등: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KAHIS 앱 이용,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붙임  250319(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산란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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