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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알림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1. 사업 대상자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ㅇ 선별 ㆍ 가공 ㆍ 유통 ㆍ 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세부지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인후계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인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은 세부지침 확인 바랍니다. < 참고 ㆍ 주의사항 > ㅇ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