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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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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안전국 | 작성자 | 2023.03.01 |
연락처 | 063-290-2917 | 조회수 | 722 |
[2023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 3. 1. ~ 2024. 2. 29. ○ 보장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 신청(청구서류 : 붙임 1)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완주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29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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