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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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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영개발과 | 작성자 | 2020.04.16 |
연락처 | 063-290-2433 | 조회수 | 2638 |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에 따라 완주농공단지의 산업용지(지원시설용지)의 분양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사업명칭 :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완주농공단지개발(주)(063-710-1130) 다. 분양 내용 : - 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R), 1필지, 6,626㎡ ※필지별 세부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분양신청 및 접수 : 완주농공단지개발(주) 분양팀 ☏063-710-1130
붙 임 1.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문 1부 2. 기타(관리기본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첨부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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