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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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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2022.04.11 |
연락처 | 063-290-2256 | 조회수 | 928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고향의 마음을 담은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500만 한도,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복지, 문화, 예술, 보건, 지역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또한 답례품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기부자께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최대 100만원)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데요.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10만 원 초과시 16.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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