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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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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산업국 | 작성자 | 2023.05.02 |
연락처 | 063-290-2434 | 조회수 | 94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2023. 5. 15.(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2. 지원대상: 2022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4.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 통장사본, 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5.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FAX(063-290-2070), E-mail(wiselife88@korea.kr).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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