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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2023년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23.8.29.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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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9.22 |
연락처 | 063-290-3121 | 조회수 | 233 |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국내 유입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국가, 지역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해외 유입감염병 차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3년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꼭 해외여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우)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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