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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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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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7,194 | 2,991,988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소득하위 70% | ’21년 | 2,741,746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59 | 9,942,905 | 11,245,797 |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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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30%) | 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의료급여 (중위40%) | 20년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주거급여 (중위45%) | 20년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교육급여 (중위50%) | 20년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8인이상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
구 분 | 양곡 기준가격 | 본인부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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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 10kg | 28,880 | 2,800 | 3개년 평균 기준 가격의 8% |
차상위 (주거ㆍ교육,차상위) | 10kg | 28,800 | 11,900 | 3개년 평균 기준 가격의 40%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8~9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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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 133,000 | 143,000 | 174,000 | 195,000 | 205,000 | 236,000 | 259,600 |
기준임대료60%% | 79,800 | 85,800 | 104,400 | 117,000 | 123,000 | 141,600 | 155,76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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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구분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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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구분 | 입학금/수업료 | 교과서대 (부교재비 포함)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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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입학금 : 신입생 입학시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연1회 | 연1회 | 연2회 |
초등학생 | - | - | 39,200 | - |
중 학 생 | - | - | 39,200 | 53,300 |
고등학생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131,300 | - | 53,300 |
※ 2015. 7. 1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