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말소 신청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사본, 상속포기서. 등록증(상속인이 신청)
폐차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차령초과 말소대상차량(자동차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2003년 1월1일 시행)
신청자격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9년 적용)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8년 적용)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처리절차
폐차장에 신청 → 등록관청에 접수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안내 통보 → 완료(45일 소요)
멸실 말소신청 차량
신청자격차령이 11년 이상, 현재시점에서 3년간(속도위반.보험.검사.기타)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처리절차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우편통보) → 저당.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신청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