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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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각종 시설 및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모든 활동을 말하며, 평상시에는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지도 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방호활동을 말함.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지난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도입배경은 안보적 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 지나사태의 교훈과 경제, 사회적측면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었음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 발전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