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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포함 ) 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 이상인 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 ‧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 ‧ 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등 ), 관 · 배수장비 ( 시설 ), 과수시설 ( 지지대 , 토양개량 작업 등 ), * 동력제초기 , 고소작업차 , SS 기 등 신규 및 개 ・ 보수 , 해충 방제장비 ( 포충기 , 친환경 과실봉투 등 )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 농산물보관창고 , 선별장 등 신규 및 개 · 보수 , 선별기 , 포장기 등 ※ 생산시설 ( 하우스 ) 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농식품부 고시 제 2014-78 호 ) 에 따름 * 동력제초기 , 고소작업차 , SS 기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로 A/S 가 가능하며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지원면적 : 비닐온실 : 330 ㎡ 이상 990 ㎡ 이하 , 저온시설 : 16.5 ㎡ 이상 33 ㎡ 이하 ❍ 지원단가 구분 비닐하우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 천원 / ㎡ 130 천원 / ㎡ 1,300 천원 / ㎡ 900 천원 / ㎡ 개 · 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 그 외 세부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 · 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 확인 ( 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 원가계산서 등 ) 을 거쳐 사업비 산정 ❍ 지원한도 : 개소 당 최대 200 백만원 이내 - 토양개량 작업은 최대 20 백만원 /ha 이내 ( 견적 및 검토후 결정 ) - 동력제초기와 고소작업차 , SS 기는 보조금 7 백만원 이내 ( 견적 및 검토후 결정 ) ※ 보조사업자는 소모성자재 외에 시설 또는 장비 중 , 택 1 하여 신청 2027년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를 2026. 9. 22.(화)까지 실시합니다.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