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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이의신청 신청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 * 에는 특별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다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가. 신청대상 :´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신청기한 :´26.10.23.까지(1회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구분 특별법 시행 (‘25.10.23.) 전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근거 부칙 제 4 조 ( 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제 14 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일 (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 년 10 월 23 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 · 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신청 횟수 1 회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 우선순위 유족 등 ) 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6 호서식 )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 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 · 처리 절차 보상신청 ( 신청자 ⇢ 보건소 ) ☞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 ⇢ 시 · 도지사 ) ☞ 기초조사 결과 · 의견 서 송부 ( 시 · 도지사 ⇢ 질병청 )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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