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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2025년 축산환경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축산환경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축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조사기준년도) 축산환경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축산환경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조사는 「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6년 8월 ~ 10월 ※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은 변경될수 있음 ○ 조사대상: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처리시설 ○ 조사항목: 농가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보유 장비 및 설비 등 ○ 조사방법: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조사 ○ 조사 / 주관: (주)메트릭스 / 축산환경관리원(총괄: 농림축산식품부) ※ 문의: 축산환경관리원 장철웅팀장(044-550-5065), 김보경 연구원(5069)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