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도로교통과 > 공지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안내 | ||||
---|---|---|---|---|
작성자 | 도로교통과 | 작성일 | 2020.10.14 | |
연락처 | 063-290-2803 | 조회수 | 758 |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0. 7. 1.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운전기사에게 100만원 일시지급(계좌 이체)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복수급 배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