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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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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교통과 | 작성일 | 2020.10.21 |
연락처 | 063-290-2804 | 조회수 | 892 |
1. 지원금액 : 1인당 1회 500천원 2. 지급종류 : 기프트카드(지역제한 : 완주군 관내) 3. 접수기간 : 2020.10.26. ~ 11.30. ※기프트카드 수령은 2021. 01.부터 가능 4. 지원요건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운수종사자 중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누적) 근무한 운수종사자 ※ 도내 주사업소를 두고 개소한 영업소 소속 운수종사자 까지 지원 나. 동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대응 특별지원, 택시·화물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제외 5. 지원절차 가. 신 청 [사업자·개인 → 시·군] - (주사무소)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의 사업자가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식 3-1 ~ 3-4) - (영업소)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식 3-1 ~ 3-4) - (개 인) 퇴사자 및 폐업 업체 등에 종사자는 마지막으로 종사한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식 3-1 ~ 3-4) ※ 2020. 11. 3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나. 지 원 [사업자·개인 → 시·군] - (사업자) 시・군 → 사업자(주사무소 및 영업소) - (개 인) 시・군 → 운수종사자 다. 배 분 [사업자 → 종사자] - 사업자(주사무소 및 영업소) →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라. 완료보고 - 사업자(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배분 완료 즉시 보고서를 시・군에 제출(서식 4-1, 4-2) 6. 기타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법 시행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부과 7. 참고사항 -자료 제출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완주군 도로교통과(☏063-290-2804)로 문의 -관련 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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