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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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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 접수처 | 지적팀 |
2023-07-17 | 조회수 | 170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1,000원 | ||
민원설명 |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등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
관련법규 |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부등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 정관 또는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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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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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
기타 | - 등록번호를 기존에 부여받은 비법인 단체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록번호파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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