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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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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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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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30%)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3년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중위40%) | 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
주거급여 (중위45%) | 22년 | 914,062 | 1,532,240 | 1,971,509 | 2,406,908 | 2,831,522 | 3,246,292 | 3,656,878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중위50%)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23년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8인이상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
구 분 | 양곡 기준가격 | 본인부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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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 10kg | 28,880 | 2,800 | 3개년 평균 기준 가격의 8% |
차상위 (주거ㆍ교육,차상위) | 10kg | 28,800 | 11,900 | 3개년 평균 기준 가격의 40%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8~9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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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 133,000 | 143,000 | 174,000 | 195,000 | 205,000 | 236,000 | 259,600 |
기준임대료60%% | 79,800 | 85,800 | 104,400 | 117,000 | 123,000 | 141,600 | 155,76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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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구분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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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구분 | 입학금/수업료 | 교과서대 (부교재비 포함)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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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입학금 : 신입생 입학시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연1회 | 연1회 | 연2회 |
초등학생 | - | - | 39,200 | - |
중 학 생 | - | - | 39,200 | 53,300 |
고등학생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131,300 | - | 53,300 |
※ 2015. 7. 1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급